도정

"농산물최저가격 지원대상, 심의위가 결정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21 09:20:04 수정 2015-04-21 09:20:04 조회수 3


전남도의회가 마련한 농산물최저가격 보장
조례안 관련 간담회에서 농민단체는
"지원대상 농작물을 한정하면 주산지와
비주산지의 갈등우려가 있다"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생산자 단체를 품목별로 육성해서
자율적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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