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학 취소 로스쿨생 항소심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23 03:55:50 수정 2015-04-23 03:55:50 조회수 4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는
졸업을 1년 앞두고
로스쿨 입학이 취소된 31살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
대학 졸업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로스쿨 입학이 취소됐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인 졸업 자격은 갖추고 있었는데도
대학원 입학까지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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