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구청장에 뇌물 준 업자 항소심서 법정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23 09:13:58 수정 2015-04-23 09:13:58 조회수 4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항소심 재판 도중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추석을 앞두고
주차장 사업권을 달라고 청탁하며,
노 구청장을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홍삼, 과일 등을 대신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노 구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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