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살해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23 09:14:08 수정 2015-04-23 09:14:08 조회수 4

광주고법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황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진도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해남의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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