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홍복학원의 이사 10명 가운데
9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이사들이
설립자 이홍하씨의 대여금 변제를 위해
토지를 사들이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초쯤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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