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사한 지 2년이 지났다면
금호타이어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금호타이어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에 대해
정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간주한
지난 2월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CG) ***
금호타이어는 해당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도급 직원이라며
정식 채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
(CG)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INT▶
지난 2월 근로자 분신 사망 사건과도 관련된
금호타이어의 도급 문제는
이번 판결로 지역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금호타이어에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7백명 가량의 도급 근로자들이 있고,
기아차나 포스코 사내하청도 사정이 비슷해서
제조업 전반에 줄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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