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자금 부정 사용, 도립대 총장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25 04:25:29 수정 2015-04-25 04:25:29 조회수 4

광주지법은
선거 자금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모 컨설팅 회사와
선거지원 업무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비용 중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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