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맹견 방치' 이웃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26 09:25:56 수정 2015-04-26 09:25:56 조회수 4

사나운 개를 방치해 이웃을 다치게 한
70대 이웃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발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맹견 3마리가
이웃집 60대 여성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A씨는 이웃이 자신의 개에 물렸는지 불분명하고
개에 물렸다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아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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