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여학생을 따라가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중학교 교직원인 정씨는
지난달 21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교복 차림의 여중생을 뒤따라가 몸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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