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36년형을 받았던 이 선장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선장으로서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INT▶
하지만 재판부는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모두 감형했습니다.
(CG) ****
기관장이나 1,2등 항해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에서 12년으로 줄었습니다.
****
또 나머지 선원들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은 당연하지만
승무원들의 형량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반발했습니다.
◀INT▶
유가족들은
재판부를 성토하며
광주고법 현관 앞 계단에 앉아있다가
한 시간 가량이 지나서야
법원을 떠났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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