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개인정보 보호조례를 발의해
오늘(28)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광주시의회 박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유출 시점과 내용, 경위를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가 산하기관과 공사 등과
나눠서 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를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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