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실시하는
남북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통일부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아
자치단체의 대북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화와 역사, 스포츠 등
자치단체와 민간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고
언론인의 사업 참여와 동행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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