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용노동청은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합니다.
고용노동청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면
지급받은 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액의 100%를 추가 징수하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형사 고발도 유예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8만2천6백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가운데 천4백90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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