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쓰다듬은 교사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02 05:08:49 수정 2015-05-02 05:08:49 조회수 4

광주지법은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67살 A씨에 대해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7살 여학생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팔과 다리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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