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산업단지 시행자*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02 09:10:07 수정 2015-05-02 09:10:07 조회수 2


산업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돼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이
25% 추가 감면돼 사업 시행자는
기존 35%에서 60%로 입주기업은 50%에서 75%로 각각 높아집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으로
백% 였던 취득세 감면율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조례 감면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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