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 동안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허가와 다른 어구와 어법을 사용하거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의 불법어업을
해상과 함께 육상의 위판장에서 단속합니다.
이번 불법어업 단속 기간 남해안에서는
중형과 대형기저 어선의 금지구역 침범 여부와
전개판과 같은 무허가 어구 사용 등이
중점 단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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