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지 지정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기 미집행 관광지의 경우에는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관광지 지정 면적 가운데
미집행 비율은 40% 정도인데,
지방 재정의 열악이나
투자계획의 낮은 실효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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