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도의회에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연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 시*도의회에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급 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열악한 지방의회 재정여건으로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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