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부 보성군수 재정신청 인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06 09:18:35 수정 2015-05-06 09:18:35 조회수 4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정종해 전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점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군수를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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