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2부는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정종해 전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점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군수를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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