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 지정된 관광지 가운데
상당수가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관광지 지정 면적 5백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41%가 장기간 방치돼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민원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지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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