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 대법원 상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07 03:43:56 수정 2015-05-07 03:43:56 조회수 4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이 선장을 비롯해 조타수와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살인죄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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