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상에서 가짜 물뽕을 판매한 혐의로
41살 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한달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물뽕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0살 김 모씨 등 47명에게
가짜 물뽕을 판매 해
5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도주한 지 6년만에 붙잡힌 박 씨는
생활비가 떨어지고 다리 부상을 입게 되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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