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회 축구 훈련장
인조잔디 공사의 입찰이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광주시가 제기한
가처분 취소 신청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심문에서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기존 업체가
공사를 지속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을 신청한 입찰 탈락업체는
현재 업체가
공사 자격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의 후속 절차를 요구해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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