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공사 재개"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12 09:32:27 수정 2015-05-12 09:32:27 조회수 4

입찰 특혜 의혹으로 공사가 중단된
U대회 축구장의 인조잔디 공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수입 감소와 국제적 신뢰도 추락 등이 예상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고,
대신 광주시에
담보로 5억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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