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공사 재개"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13 03:32:55 수정 2015-05-13 03:32:55 조회수 4

유대회 축구 훈련장
인조잔디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던 법원이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광주시가 낸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5억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난달 30일 이뤄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인조잔디 구장 설치와
국제축구연맹 인증이 지연되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추락할 수도 있어
기존 업체가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대로
중단한 공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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