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2년 9개월 동안
직원 5백여 명을
편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공개 경쟁 절차 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 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 거쳐 채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어기고
504명을 특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남지사 직원이 공금 천만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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