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 2011년 9월
여수시 소라면 자신의 주택에 불을 질러
동거녀와 동거녀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김씨 의류의 휘발유는
휘발유를 뿌리다가 묻은 것으로 보이고
화상도 일반적인 방화자의 화상과 유사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와 함께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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