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2천여 만원 취업 사기 6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15 04:09:10 수정 2015-05-15 04:09:10 조회수 4

광주지법은
자녀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61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
광주의 한 커피숍에서
"친구가 행정자치부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라며
자녀를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억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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