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수 부인에게 돈 건네려 한 전직 공무원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15 09:24:20 수정 2015-05-15 09:24:20 조회수 4

광주지법은
인사청탁과 함께
군수 부인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인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담양군수 관사에 찾아가
승진 청탁과 함께
군수 부인에게
2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수 부인은
오씨의 돈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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