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이상기온으로 착과 불량 피해를 입은
나주배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피해조사가 시작됩니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나주시 등은
오는 22일까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착과 불량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23일부터는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 50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약대금과 자녀 학자금 등의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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