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일자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18일) 열린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에서
'지역 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이
심의,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행방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일자리 증감, 지역간 인력이동 등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 반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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