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꽃뱀 공갈단' 연루 무죄확정 경찰관 강등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19 09:18:28 수정 2015-05-19 09:18:28 조회수 4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에 대한 강등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영암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꽃뱀 공갈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되는데 그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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