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공소시효 제약없을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20 09:40:59 수정 2015-05-20 09:40:59 조회수 4

14년 넘게 미제 상태로 남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2월 나주 남평읍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모 양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년 2월로 끝납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당시 박양이 성폭행 당한 정황이 있어
공소시효의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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