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가 아들 상대 '불효소송', 법원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21 09:17:24 수정 2015-05-21 09:17:24 조회수 5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63살인 A씨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다며
27살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A씨의 주장만으로
불효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등
아들이 불효를 저질렀다며
20년간 양육에 들어간 돈을
하루에 2만원씩으로 계산해
1억4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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