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음 주부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구획정 기준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다음달 안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공직선거법에 반영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선관위 추산대로 라면
전체 246개 선거구 가운데
60여 개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광주 동구를 비롯해
광주,전남 3개 선거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