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내 불법 도청 '징계 없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22 09:14:15 수정 2015-05-22 09:14:15 조회수 4

◀ANC▶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했던
학교 행정실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육당국의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사실을
몰라서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사무실 캐비닛 위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기소된
초등학교 행정실장 54살 서 모 씨.

[C/G 1] 법원은 지난 2월,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은 1심 판결 이후
서 씨를 징계 조치하기로 했지만,
석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 씨가 소속된 여수교육지원청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SYN▶

서씨의 말만 믿고 있었다는 건데,
관할 법원 등에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SYN▶

[C/G 2]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결국 서 씨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3개월 이상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계속 해 왔습니다.

◀SYN▶

지난해 순천교육지원청도
도청사건 직후 서씨를 규모가 더 큰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U] 불법 도청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판을 받은 교육당국이 후속조치에서도
또 하나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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