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사업에 적용하는 안전 규정이
국가어항과 마리나 사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
항만건설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령을 변경하고,
국가어항과 연안정비 등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항만건설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이를 연안정비나 시·도지사, 민간이 벌이는
항만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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