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남대 K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대학 측에 정직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K교수는
19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모 회사 직원들이 학생 연구원인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해
연구비 4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또 이 회사 직원 15명을 연구 용역에 참여시켜
2억7천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뒤
회사 간부로부터
3천6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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