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나주시 금천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개월된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딸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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