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 사기 전기차업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8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28 09:34:10 수정 2015-05-28 09:34:10 조회수 5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허위 사실을 이용해
전기차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광 대마산단의 전기차 생산업체 대표
6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기차 생산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2010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장외주식을
3천 9백여 명에게 팔아
513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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