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전교조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원 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부는 다만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
법외노조로 몰아가려던
노동부의 공안몰이식 탄압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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