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화학교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5-29 03:52:45 수정 2015-05-29 03:52:45 조회수 4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9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4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5년의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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