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던 '수협은행'이
별도 독립법인으로 분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인 '수협은행'을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구조개편으로 자본 건전성이 높아지면
수협은행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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