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구 조정,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6-01 09:58:38 수정 2015-06-01 09:58:38 조회수 5

전남을 비롯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선거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선거구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여,야 의원 13명은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보니,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게리맨더링'식으로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국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조정해야하는 선거구 62곳 가운데
인구 하한에 못미쳐 통폐합 위기에 놓인
25곳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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