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어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수가 기자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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