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법무사 여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35살 김 모씨가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김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24명이
피해액은 3천 9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파산 회생 업무를 맡기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은
법무사 윤 모씨에 대해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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