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인사청탁 금지와 금품수수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의원행동강령을 도입합니다.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의 회피와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용도 사용 금지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도의회는 또 의회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의장 직속의 강령준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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