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차량끼리 충돌사고..징역*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6-09 09:34:10 수정 2015-06-09 09:34:10 조회수 5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 2명이
법정에서 나란히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피해자인 37살 박 모씨도
음주운전을 한 점을 인정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두 여성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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