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5부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55살 송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인 49살 조 모씨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공동 운영자인 41살 이 모씨도
벌금 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씨 등 3명에 대한 감형 사유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