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바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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